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0.03%~0.08%미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이 징역형. ②0.08%~0.200%미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③0.200%이상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0.03%~0.08%미만 : 운전면허100일정지, 벌점 100점. ②0.08%이상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2. 음주운전으로 취소(정지)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모두 감경받거나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검찰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