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생계형운전자란?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로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생계형운전자여야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생계형운전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 또 생계형운전자에 해당하는 직업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에 대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오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생계형운전자여야만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께서 운전면허구제는 생계형운자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