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따른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구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