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음주운전구제방법 2

충분한 수면을 취한 뒤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처벌여부? 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숙취 음주운전 처벌여부?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 뒤 숙취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형의 감경사유는 되나 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기준 음주수치가 0.05%에서 0.03%로 낮아지면서,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 숙취가 해소되었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예가 많으며, 저희 사무소에 자신은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술이 깼을 것이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음주운전이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0.03%이상의 주취상..

음주운전 2020.12.08

낮에 마신 술 때문에 저녁에 단속된 음주운전처벌은?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숙취 음주운전도 처벌되는지의 여부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 0.03%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를 의미합니다. 즉, 술을 언제 마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전한 시점의 음주수치가 음주운전처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 운전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숙취가 남아 있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라는 구제 제도를 통해 ..

음주운전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