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운전의 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차량 시동을 켜고 기어를 후진 혹은 전진으로 장입을 하기만 하고 차량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운전거리가 아무리 짧다고 하더라도 음주수치가 0.03%이상 측정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운전이 종료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한 경우 음주운전처벌여부?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주행 중 경찰에 의한 음주운전 단속이 뜸해진 반면, 신고를 당해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전을 종료하고 집에 들어갔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