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광복절특사에 무면허운전 포함되었는지? 2022년 0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특사에는 교통법규위반 혹은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삭제,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결격기간에 대한 해제가 되었을 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뺑소니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 무혐의처분 가능.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자신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