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충북 청주시 지역에서는 어떻게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또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전라남도 (순천시 등) 지역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1)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벌점초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