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운전 종료 후 4시간 지나 단속된 음주운전처벌여부?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은 0.03%이상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뿐, 운전중에 단속이 된 경우 혹은 음주측정시각에 따라 음주운전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알콜은 체내에 흡수되면 30분~90일까지는 알콜수치가 상승하다가 그 이후부터 서서히 수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운전을 종료한 후 4시간이 지났다면, 체내에서 알콜수치가 하강하는 시기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음주수치가 측정된 경우 위드마크공식(시간당 알콜수치 감소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