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음. ②운전면허가 없는 가운데 운전한 경우 결격기간 1년.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벌금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 무혐의처분 가능.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자신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준비해 검찰 또는 경찰에 제출하여 무면허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