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위헌판결 내용 (1) 위헌판결이 내려지기 전 2회 음주운전 처벌기준 ①행정처분(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6호, 제93조 제1항 1호)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년. ②형사처벌(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11월 25일 윤창호법 위헌판결 내용? 금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일명 윤창호법(2회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 148조의 2 제1항 부분)이 위헌 판결은 148조의 2 제1항(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위헌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