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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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음주운전처벌 1

중소기업대표, 자영업자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0.095%처벌기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이후 강화된 음주운전처벌기준 ==> 음주수치 0.095% 측정된 경우 벌금은 600~700만원정도 예상되면,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릍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인 주민등록지 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요기간은 60~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

음주운전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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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저희 블로그는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운전 등 운전면허취소 구제 및 출입국 행정, 국가유공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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