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처벌기준 0.098%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게 된 경우의 벌금은 500만원~1천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보통 초범에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600~8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600만원이 나오고 또 어떤 경우에 800만원이 나오는지 정해진 것이 없이 담당검사의 재량에 의해 벌금이 구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음주운전 벌금 감경 및 선처를 위한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은 언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바로 조사를 받는게 아니라 일단 귀가조치 후 담당조사관이 정해지면 단속일로부터 대략 일주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선처(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