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것이 자신의 실수가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구제를 받고자 하는 자(신청인)이 자신이 왜 운전면허구제를 받아야하는지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위원회에 설명하고 그것이 각 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청구서 및 이의신청청구서를 얼마나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