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행정심판 (1) 청구시기 행정심판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방법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으로, 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서면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요기간 행정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