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혈중알콜농도 0.052%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단순음주운전인 경우 : 벌점 100점, 100일정지처분. ②대인 음주운전사고인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③대물 사고인 경우 : 벌점 110점, 110일 면허정지처분. (2) 형사처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 대개 300~4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됨. 2. 음주운전 정지처분 및 벌금구제받는 방법(충남 태안)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