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구제성공사례 2

혈중알콜농도 0.095%벌금,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처벌기준(개정전과 비교) 및 0.095%의 벌금은? 위 표를 보시면 음주수치 0.095%가 측정된 경우의 벌금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측정된 자신의 음주수치가 0.08%에 가까울수록 500만원에 0.200%에 가까울수록 1000만원에 가까운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음주수치 0.95%의 경우 0.08%에 가깝기 때문에 초범인 가운데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500~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

음주운전 2020.08.04

[경기도음주운전구제성공사례] AS기사 음주운전구제성공사례(0.09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05703 *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AS기사(회사원) * 음주수치 : 0.091% * 재결일자 : 05. 26.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였으며, 음주 후 2시간 가량 휴식을 취한 뒤 숙취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