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정지로감경받는방법 3

음주운전 채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채혈측정시 취소가 가능한지? (1) 채혈측정하기 전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을 요구한 경우라 하더라도 채혈을 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채혈측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채혈을 한 이후 병원에서 채혈을 한 이후부터 운전자는 채혈요구를 취소할 수 없으며, 경찰에 채혈취소를 요청하더라도 경찰은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2. 호흡측정치와 채혈측정치 중 어는 것이 우선하는지? 채혈을 한 이상 채혈측정치가 호흡측정치보다 높게 나오거나 혹은 낮게 나오더라도 채혈측정치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

음주운전 2022.07.14

혈중알콜농도 0.088% 벌금은?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처벌은? (1) 행정처분 ①0.03%~0.080%미만 : 벌점 100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 ②0.08%이상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1년(단, 2회 음주운전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2년) (2) 형사처벌 ①0.03%~0.08%미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②0.08%~0.200%미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③0.200%이상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음주운전 2022.06.21

윤창호법 위헌판결로 2회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구제되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위헌판결에 대한 정리 (1) 음주운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규정 법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 이렇게 두 가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및 제93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해 내려지는 것이고, 벌금 등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①항, ②항, ③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도로교통법 개정(윤창호법 신설) 그런데 2020년 6월 9일 일명 윤창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에는 없던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대한 처벌조항(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는..

음주운전 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