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건은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21-18819 *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경찰청장 * 음주수치 : 0.100% * 청구인 직업 : 건축설계사무소 직원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으로 본 사건 당일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반주로 약간의 음주를 한 뒤 2차를 가기 위해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