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기준은? ①음주수치 : 0.03%~0.08%미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초범은 300만원 가량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②음주수치 0.08%~0.200%미만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인 경우 600~800만원 가량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③음주수치 0.200%이상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인 경우 1천~1200만원 가량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2. 음주운전 벌금을 감경받기 위한 탄원서 및 반성문 작성요령 * 반성문과 탄원서를 꼭 자필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 반성문은 A4용지 1~2장분량이면 좋고, 인터넷에 떠도는 흔해빠진 반성문을 베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