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벌금은? ①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혈중알콜농도 0.08%~0.200%미만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③혈중알콜농도 0.200%이상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운전 벌금 줄이는 방법 (1) 반성문 또는 탄원서 제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일주일 이내에 경찰서로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꾸미게 되는데,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미리 반성문 혹은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검찰에서 정상참작여지가 있는 경우 벌금 감경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검찰의 벌금 구형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판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