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일반회사원이 음주수치 0.093%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7105 * 처분청 : 강원도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회사원(품질관리담당) * 청구인 음주수치 : 0.093% * 청구인 운전경력 : 2015년 운전면허취득. 5년 경력.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일반 회사원으로, 회사로부터 제 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속상한 마음에 퇴근 후 홀로 술을 마신 후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