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취소된 운전면허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1-14746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건설현장대리인(소장) * 음주수치 : 0.086%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건설현장 관리소장으로, 업무관계자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술취한 행인이 시비를 걸어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운전을 한 뒤 다시 대리기사를 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