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에서 차량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는 시동을 건 후 기어(후지, 전진)를 장입한 순간 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시동을 거는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 차량의 시동을 거는 목적은 차를 본래의 사용법(이동)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날이 추워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거는 것처럼 이동이 아닌 여러 목적으로 시동을 걸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지 시동만 걸고 차량을 본래의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