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정지(0.03%~0.08%미만) 처벌기준 (1) 행정처분 벌점100점, 운전면허 100일정지.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39%측정된 경우 보통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음. 2. 음주운전 정지처분 및 벌금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