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정지기간줄이는방법 2

음주수치 .0.39%처벌은? 음주운전정지벌금 및 운전면허정지 모두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정지(0.03%~0.08%미만) 처벌기준 (1) 행정처분 벌점100점, 운전면허 100일정지.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39%측정된 경우 보통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음. 2. 음주운전 정지처분 및 벌금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만큼 ..

행정심판 2022.02.09

음주수치 0.039% 벌금은? 음주운전100일정지 모두 감경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강화된 음주운전처벌기준 2. 음주수치 0.039%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 벌점 100점, 100일정지처분. ②음주운전 2회인 경우(2001년 7월 24일 이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년. (2) 형사처벌 ①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②음주운전이 2회 이상인 경우(2006년 이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

음주운전 2021.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