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정지(0.03%~0.08%미만) 처벌기준 (1) 행정처분 벌점 100점(3년 유효), 100일 정지처분.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45%측정된 경우 벌금은 300만원정도 구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