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강화된 음주운전처벌기준 2. 음주수치 0.039%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 벌점 100점, 100일정지처분. ②음주운전 2회인 경우(2001년 7월 24일 이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년. (2) 형사처벌 ①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②음주운전이 2회 이상인 경우(2006년 이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