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33% 벌금은 얼마? 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측정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정지벌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당 검사의 재량에 의해 정해지는데, 제 경험에 비춰 말씀드리면 0.033%측정된 경우 보통 200~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정지처분 및 벌금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