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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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취소기간줄이는방법 1

혈중알콜농도 0.088% 벌금은?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처벌은? (1) 행정처분 ①0.03%~0.080%미만 : 벌점 100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 ②0.08%이상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1년(단, 2회 음주운전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2년) (2) 형사처벌 ①0.03%~0.08%미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②0.08%~0.200%미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③0.200%이상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음주운전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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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저희 블로그는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운전 등 운전면허취소 구제 및 출입국 행정, 국가유공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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