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처벌은? (1) 행정처분 ①0.03%~0.080%미만 : 벌점 100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 ②0.08%이상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1년(단, 2회 음주운전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2년) (2) 형사처벌 ①0.03%~0.08%미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②0.08%~0.200%미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③0.200%이상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