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1) 호흡측정거부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한 경우 경찰이 호흡측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호흡측정하기 싫습니다'라는 식으로 명백하게 측정거부 의사표시를 할 경우 단속경찰은 바로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입건을 할 수 있습니다. (2)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거부를 한 경우 명백한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호흡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단속경찰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호흡측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정상적으로 호흡측정을 하지 않는 다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호흡측정 요청을 받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