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관련 처벌규정은? 2. 음주운전 탄원서 및 반성문 작성요령 및 제출시기? (1) 음주운전 벌금 감경 및 선처를 위한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은 언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바로 조사를 받는게 아니라 일단 귀가조치 후 담당조사관이 정해지면 단속일로부터 대략 일주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선처(형사처벌에 한함,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반성문 및 탄원서는 경찰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를 위한 탄원서는 경찰서에서 연락오기 전 미리 준비를 해두었다가, 경찰조사시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담당조사관이 받아주질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검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