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 취소된 운전면허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14640 * 피청구인 :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미곡처리장 배송기사 * 청구인 음주수치 : 0.094% * 재결일 : 2020. 10. 13.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미곡처리장에서 미곡을 배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발생 당일 가정사 문제로 속상함을 달래기 위해 홀로 술을 마시고 음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