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화물차운전기사가 0.097%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1-12676 * 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수치 : 0.097% * 청구인 직업 : 화물차운전기사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화물차운전기사로써, 혈중알콜농도 0.097%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생계를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 신청을 하게 됨. 2. 재결요지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