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운전면허취소처분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파악한 뒤 철저한 준비를 하여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하여야 구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언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또 청구서 작성요령을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언제 청구해야하는지? 행정심판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