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벌금기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0.03%~0.08%미만 측정된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데, 0.041%가 측정된 경우에는 보통 300만원 가량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만큼 즉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음. 하지만, 소양교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