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30% 측정된 경우의 처벌은? (1) 행정처분 100일정지처분. 벌점 100점. (2) 형사처벌 음주운전 정지처분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음주수치가 0.03%측정된 경우에는 대개 2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