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정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벌점 100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 (2) 형사처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 초범은 대개 벌금형에 처해짐.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만큼 즉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음. 하지만, 소양교육 및 참여교육을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