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다거나 위급한 상황에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운전을 한 경우(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구제 신청을 하기 보다는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감경을 주장하는 경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단순히 운전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경찰청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