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금지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21호) (2) 노면전차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하는 차(도로교통법 제2조 17의2) (3) 자전거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전동퀵보드)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21의2) 2. 음주운전 처벌규정 (1) 자동차,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①음주수치 0.03%~0.08%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음주수치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