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직업이 방문판매원인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감경을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처분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 처분사유 : 음주운전(0.082%) * 청구인 직업 : 방문판매원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방문판매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업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관계로 중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