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퀵보드 타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벌금은 얼마? 개인형이동장치(퀵보드)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11호의 규정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재 경찰에서는 음주수치에 관계 없이 범칙금 10만원에 처하고 있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이 부당한 경우 경찰청이 행한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법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의 감경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