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개인형이동장치(퀵보드) 음주운전처벌기준 (1) 형사처벌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주취상태로 개인형이동장치(전동 퀵보드)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의 규정(20만원 이하의 범칙금처분)에 의해 벌금형이 아닌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는데,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 사고 유무에 관계없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벌금이 아닌 범칙금이기 때문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범칙금액이 가중되고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 행정처분 ①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 벌점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