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처벌기준? (1) 형사처벌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범칙금 10만원. (2) 행정처분 ①0.03%~0.08%미만 : 벌점 100점, 100일정지처분. ②0.08%이상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면허취득 제한기간) 1년.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