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이란 특정인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행위를 하여 상대에게 생명의 위협 등의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거나(특수협박), 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등의 재물을 손괴하고 상대의 생명,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특수폭행, 특수상해)를 의미합니다. 2. 보복운전의 성립요건 보복운전이라는 죄목은 없고, 보복운전을 할 경우 그 형질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상해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의 성립요건은 형법상의 특수협박죄의 성립요건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특수협박죄는 여러사람이 위협행위를 하거나, 칼 등의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