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는 신청인이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만으로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후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2. 여성운전자도 운전면허구제가 가능한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성별에 따라 구제여부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