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는?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서류심사를 통한 면허구제 제도로써, 신청인이 제출한 구제 서류를 엄격히 검토 후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한 후 구제신청을 하여야 면허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경기도 평택시 지역 주민은 어떻게 구제신청을 하여야하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오산시 지역 음주운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