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06월 30일 개정된 음주운전벌금기준 2. 음주운전 벌금 줄이는 방법 (1) 반성문 및 탄원서제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바로 벌금이 구형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미고, 경찰서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담당검사가 해당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 사고여부, 동일범죄 이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구형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람이 벌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반성문 및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 혹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위급한 환자 수송, 차를 빼달라는 요청 등)을 정리한 의견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담당검사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벌금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