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동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배달기사, 납품기사 등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뿐만 아니라, 생계형운전자는 아니더라도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신청만 하다고 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여기서는 각 제도별 구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