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11월 25일 내려진 윤창호법 위헌판결의 혜택 (1) 형사처벌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나(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2021년 11월 25일 대법원에서 148조의 2 제1항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앞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더라도 148조의 2 제1항이 아닌 아래 ①, ②, ③의 내용처럼 음주수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0.03%~0.08% 미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②0.08% 이상 0.200% 미만 : 500만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