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음주운전위헌판결 2

2021년 11월 25일 윤창호법 위헌판결의 내용은? 2회 음주운전 위헌판결정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11월 25일 내려진 윤창호법 위헌판결의 혜택 (1) 형사처벌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나(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2021년 11월 25일 대법원에서 148조의 2 제1항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앞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더라도 148조의 2 제1항이 아닌 아래 ①, ②, ③의 내용처럼 음주수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0.03%~0.08% 미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②0.08% 이상 0.200% 미만 : 500만원 이..

음주운전 2022.03.22

윤창호법 위헌판결의 효력? 2회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구제되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위헌판결 내용 (1) 위헌판결이 내려지기 전 2회 음주운전 처벌기준 ①행정처분(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6호, 제93조 제1항 1호)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년. ②형사처벌(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11월 25일 윤창호법 위헌판결 내용? 금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일명 윤창호법(2회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 148조의 2 제1항 부분)이 위헌 판결은 148조의 2 제1항(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위헌판..

음주운전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