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회 음주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음주운전 정지냐 취소냐는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 정지만 두 번적발된 경우라 할지라도 당연히 운전며허가 취소됩니다. (2) 형사처벌 일명 윤창호법이라하여 2019년 6월 2회 음주운전처벌규정이 신설되었지만, 2021년 11월 위헌판결이 나면서 현재 2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마지막 적발된 음주수치에 따른 벌금(정지인 경우 500만원 이하, 취소인 경우 500만원 이상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