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 가산점 위헌판결문 전문 사건번호 : 2004헌마675 등 사건명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선고날짜 : 2006-02-23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이하 판결전문(참고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국가유공자 2006.02.23